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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3.09 2015가단1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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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 조 제3항)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 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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