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5020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의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