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3051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1.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2. 기재 건물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