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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9. 13. 선고 2016다269056 판결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나2048991(2016.10.27)

제목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요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국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대법원-2016-다-269056(2018.9.13)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AA 외 2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나-2048991(2016.10.27)

판결선고

2018.9.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BBB 주식회사의 피고 AAA 주식회사, 주식회사 CCC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BBB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위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위와 같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DD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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