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9.13 2016다269056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D 주식회사의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D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위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위와 같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