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29 2017가단127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밀양시 P 임야 84,298㎡ 중 피고 B은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3/52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1. 원고에게,
가. 밀양시 P 임야 84,298㎡ 중 피고 B은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3/52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