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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29 2017가단127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밀양시 P 임야 84,298㎡ 중 피고 B은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3/52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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