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5.13 2014가단16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예천군 K 임야 12,298㎡ 중
가. 피고 B, C은 각 13/208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은 5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은 1979. 8. 15. 사망한 망 L의 상속인들로서, 당시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를 원고가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기에 이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B, H, I, J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E, F, G 각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