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임산물의 취득 1) 원고는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이하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이라고 한다
)과 다음 [표 1]과 같이 ① 2011. 5. 17. 경북 봉화군 B리(이하 ‘B리’라고 한다
) C와 D리(이하 ‘D리’라고 한다
) E 임야에 있는 소나무 외 2종의 임산물을 대금 201,100,000원에 매수하고, ② 2011. 6. 17. F 임야에 있는 소나무 외 2종의 임산물을 대금 110,000,000원에 매수하며, ③ 2011. 9. 15. 같은 군 G리(이하 ‘G리’라고 한다
) H 임야에 있는 소나무 외 1종의 임산물을 대금 155,55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각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각 임산물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봉화군수에게 위 각 임산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계약일 2011. 5. 17. 2011. 6. 17. 2011. 9. 15. 소재지 C, E F H 벌채면적 35.7ha 31.5ha 34ha 수종 소나무 외 2종 소나무 외 2종 소나무 외 1종 본수 18,212본 15,983본 20,299본 매매대금 201,100,000원 110,000,000원 155,550,000원 취득일 2011. 5. 17. 2011. 7. 1. 2011. 9. 29. [표 1] 임산물(봉화군)의 취득 현황 2) 원고는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이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이라고 한다)과 다음 [표 2]와 같이 ① 2013. 12. 9. 경북 영덕군 I리(이하 ‘I리’라고 한다) J 임야에 있는 소나무 외 1종의 임산물을 대금 131,000,000원에 매수하고, ② 2014. 6. 2. J 외 2필지에 있는 소나무 외 2종의 임산물을 대금 223,561,000원에 매수하며, ③ 2014. 12. 22. K 외 7필지에 있는 활엽수를 대금 111,1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각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각 임산물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영덕군수에게 위 각 임산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계약일 2013. 12. 9. 20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