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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합370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송유관안전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 절도 피고인은 J, K, L, M, N, O, P 등과 피해자 대한 송유관공사( 이하 ‘ 피해자 공사’ 라 함) 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기로 공모하여, J(2015. 3. 19. 징역 6년 선고) 과 K(2015. 3. 19. 징역 4년 선고) 은 제반 작업에 필요한 장비들을 준비하고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등의 역할, L(2015. 7. 24. 징역 3년 6월 선고) 는 주유소 내 지하 터널로 연결되는 밀실을 만들고 망을 보는 등의 역할, M(2015. 3. 19. 징역 3년 선고) 는 송유관 인근의 주유소를 임차하고 피고인과 함께 지하 터널을 굴착하는 등의 역할, N(2015. 3. 27. 징역 2년 선고) 은 주유소 바지 사장의 역할, O(2015. 3. 27. 징역 1년 6월 선고) 은 주유소를 관리하는 주유소 소장의 역할, P(2015. 3. 19. 징역 1년 6월 선고) 는 터널 굴착 작업을 하는 동안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는 2013. 11. 경 피해자 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이 매설된 장소 부근 인 용인시 기흥구 Q에 있는 R 주유소를 N 명의로 임차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J과 K은 제반 작업에 필요한 전동 드릴, 유압 호스 등을 준비하였다.

그런 다음 2014. 2. 초순경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L는 1 층 사무실 안쪽에 칸막이를 이용하여 밀실을 만들어 작업공간을 확보한 후 주유소 2 층 숙소 입구의 바닥 일부를 뚫어 1 층 사무실 밀실과 연결되는 계단을 설치하고, 피고인과 M 등은 P, O이 밖에서 망을 보는 가운데 삽과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흙을 파내는 방법으로 1 층 바닥에서부터 송유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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