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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9노31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단 배상명령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E,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E, F, G, H, I, J,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전부무죄로, 피고인들의 일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R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각 이유무죄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위 각 전부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이유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 원칙에 따라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 부분 역시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4년 6월,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의 판시 범죄행위는 불특정ㆍ다수인에 대한 범행일 뿐 아니라, 전체 편취액이 약 7억 원으로 매우 다액이다.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수당, 급여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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