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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1.18 2012고단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22:33경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 새말 버스정류소 앞 32번 국도를 유구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아산 방면에서 유구 방면으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20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가중영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벌금) [집행유예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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