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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19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이원로 1116번길 독성리에 있는 야광교 부근 편도 1차로를 백암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이탈하여 도로변에 있는 하천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출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사정을 알고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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