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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구합51779
행정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김포시 B에 본점을 두고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그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으로 ‘C노동조합 A분회’, ‘D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A분회’가 설립되어 있다.

피고는 2017. 9. 19. 원고 등에게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 관련 추가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2017. 10. 1.부로 시행될 예정이므로 추가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노니, 노ㆍ사간 임금ㆍ단체협약에 동 제도가 반영되어 금년 10. 1.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방향) 운송수입금 기준액 등 근로조건은 노ㆍ사간 자율적 협의로 결정할 사항이나, 그 내용이 관련 법령을 위반할 수 없음. - (유류비) 임의의 사용기준을 정하고 미사용 유류를 환급하는 것은 종사자의 선부담을 전제로 하므로 전가 금지 위반에 해당. - 다만, 운송수입금 기준액의 조정은 노사 합의사항으로 자율성을 존중하되, 실질적 사실관계에 따라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여부를 관할관청이 검토. - 이에, 노사는 통상적인 유류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유류사용을 전제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인상하는 행위를 자제할 필요.

원고는 2017. 11.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택시 1일 운송수입금을 종전의 141,700원에서 200,000원으로 인상하되, 향후 노사간 합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운송수입금을 결정하여 소급적용하겠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11 21. C노동조합 A분회와의 사이에 1일 평균 연료사용량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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