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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나3415
적치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6. 8. 3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17. 8. 31. 퇴직한 사람이다.

나. 2016. 8. 31.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택시 운행에 필요한 연료(LPG) 구입비용은 원고가 하루 25리터에 한하여 이를 부담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명의 유류구매카드를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임금은 월정액으로 지급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최저 운송수입금(사납금)을 초과하여 운송수입금을 납부하면 그 초과수입금을 정산하여 추가로 피고에게 지급한다.

하루 25리터를 초과하는 연료 구입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위 초과수입금 정산시 유류구입비 초과 비용(유류구매카드 초과 사용분) 상당액은 위 최저 운송수입금에 합산시킨다.

다. 한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이 2015. 1. 29.부터 시행되었고, 위 법 제12조 제1항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다. 라.

서울택시 노ㆍ사는 임금교섭을 진행하던 중 위 유류비 부담 금지 조항이 택시운송사업자 측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되자 2016. 10. 14. 택시발전법을 준수하여 유류비 전액을 사측이 부담하되, 1일 기준(최저) 운송수입금을 2교대 기준 오전ㆍ오후 평균 5,000원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이후 임금협정 체결시에는 효력을 상실하고, 입금협정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된다. 이하 ‘이 사건 잠정 합의’라 한다). 마.

피고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원고는 이 사건 잠정 합의가 이루어지자 피고를 포함한 택시기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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