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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2 2018구합5769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24. 그 소속 근로자들과 2017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위 임금협정에는 가스 제공 방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속합의(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1. 회사는 가스 제공 방식을 운수종사자에게 티켓으로 제공한다.

2. 가스 티켓은 매월 근무시작일부터 22개를 발행한다.

3. 가스 티켓의 당일 발행분은 당일만 사용하며, 유효일이 지난 티켓은 사용할 수 없다.

4. 단, 결근 등 만근 22일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결근이 인정된 일수에 대하여 가스 티켓은 재발행되며, 이를 사납금으로 충당한다.

5. 매월 말일은 승무를 하고 가스를 충전하지 아니하고, 다음달 1일에 충전할 때 회사에서 타코미터, 카드결제기 등을 확인하여 단 한 건이라도 근무를 한 것이 확인되면 당월 전체사용량을 평균하여 1일분을 변제받는다.

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16. 10. 1.부터 원고 노사합의 시점인 2017. 4. 30.까지의 가스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2017. 5.경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고만 한다) 제12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유류비

다. 피고는 2018. 3. 20. 원고가 이 사건 조항을 재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4대의 택시(A, B, C, D)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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