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5.30 2019구합5231
택시운송비용(유류비)전가 금지위반에 따른 경고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로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택시운송사업자들이다.

나. 제2조 운송수입 전가금지 ① 회사(원고들을 지칭함, 이하 같다)와 근로자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일일 대당 총 운송수입 중 근로자에게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금액으로 LPG 운송비용을 제외한 최저 기준금액을 1일 105,000원으로 하기로 한다.

② 최저 기준금액 미달 시 급여 공제를 원칙으로 한다.

③ 그 이상의 성과급에 대하여는 회사 60%, 근로자 40%로 배분하기로 한다.

④ 회사는 차종 관계없이 신차 구입 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제3조 주거래 가스충전소와 업무협약 위탁ㆍ관리 체결 ① 회사는 충전소와 위탁ㆍ관리 계약을 맺고 운송비용을 관리한다.

② 근로자는 매일 회사에 들어와 LPG 운송비용을 포함한 총 운송수입금을 운행일보에 기록,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원고들은 소속 근로자 대표들과 2017. 9. 29. 택시발전법 제12조의 운송비용 전가(轉嫁)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또한 이 사건 합의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합자회사 F, 합자회사 G, 합자회사 H는 주식회사 I 및 J를 운영하는 K과, 원고 D 주식회사는 L를 운영하는 M과, 원고 합자회사 E은 N를 운영하는 O과 각 위탁관리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공통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공동협약사항) ① 가스충전소는 회사(원고들을 지칭함, 이하 같다) 근로자들의 충전소 이용에 있어 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