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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4 2019고정5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8. 17:35경 서울 서대문구 B빌딩 7층 ‘C’치과병원에서 피해자 D(29세, 여)가 피고인의 아들의 ‘사랑니’치료에 대한 소견서를 원하는 대로 발급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앞에 있던 탁상달력을 쳐 달력이 컴퓨터 모니터를 쓰러트려 피해자의 이마에 부딪치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자료 분석 관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손으로 친 탁상달력과 컴퓨터 모니터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 탁상달력이 넘어지면 컴퓨터 모니터가 피해자쪽으로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탁상달력을 가볍게 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세기로 탁상달력을 친 점, ③ 피해자가 컴퓨터 모니터에 이마를 맞아 이마를 만지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미안해하거나 놀라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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