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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5 2019노1064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인 모니터를 향하여 마우스를 던지지 않았고, 그 아래에 있던 스피커를 향해 던졌을 뿐이며, 스피커를 맞은 후 모니터에 마우스가 병발하여 맞지도 않았다.

설령 모니터에 마우스가 맞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모니터를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 벌금 50만 원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우스를 모니터가 있던 책상 위로 던져 그 마우스가 책상에 튕긴 후 모니터에 맞은 사실, 이로 인하여 모니터가 세로로 검은 줄이 생겨 파손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우스를 책상 위로 던진 이상 마우스 또는 책상에 대한 손괴의 고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의도하지 아니한 모니터 파손의 결과가 병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위 타격의 착오로서 모니터에 대한 손괴죄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75. 4. 22. 선고 75도727 판결, 1987. 10. 26. 선고 87도1745 판결,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범행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범행 후 도망하였고 비행예방을 위한 교육에도 불참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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