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20. 17:20경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 3병동 간호사실에서, 위 병원의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3세)이 입원 중인 자신의 아내에게 반창고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의 물건들을 손으로 쓸어버렸고, 이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컴퓨터 모니터가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 부딪히고, 소변 검사대상물 바구니가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옷에 부딪혀서 소변이 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환자 F 등의 소변검사대상물을 훼손하는 등 위 병원인 이사장 피해자 G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내에게 반창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의 물건들을 손으로 쓸어버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컴퓨터 모니터가 떨어지면서 간호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는데,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6. 6.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