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423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09:5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빌라 앞 주거지 전용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CCTV 장비를 자신의 차량에 싣던 중 시가 150,000원 상당의 CCTV 모니터를 놓아두고 간 사이 위 모니터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블랙 박스에 촬영된 피의자의 범행장면에 대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모니터가 버려 진 물건으로 알고 가져온 것이어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모니터를 들고 갈 당시 위 모니터는 외 포장에 손상이 없었던 신품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외 포장을 뜯어내고 안에 있던 모니터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버려 진 물건으로 알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폐지 수거로 생업을 이어 가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고 고령으로 건강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