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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4.08 2019나14014
공사대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이유

... 다시 하도급을 주었다.

3) 원고, 피고, D과 E 등은 2017. 6. 19. KICK-OFF MEETING을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회의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D D 4) 원고는 2017. 7. 14. 피고에게 견적서 초안( 을 제 8호 증의 1, 금액 319,828,340원) 을 제출하였는데, 그 견적서 초안 중 품명 및 규격 란에 있는 ‘Weighing control system’ 의 세부 내역으로 ‘ 프로그램 개발 - PLC 프로그램 개발’ 금 액 300만 원 및 375만 원( 견적서 초안 8, 9 쪽), 품명 및 규격 란에 있는 ‘Self-Driving Bogie System’ 의 세부 내역으로 ‘ 프로그램 개발 - PLC 프로그램 개발’ 금 액 400만 원( 견적서 초안 11 쪽)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7. 7. 20. 피고에게 최종 견적서( 을 제 8호 증의 2, 금액 3억 원 )를 제출하였는데, 그 견적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C. HMI Monitoring Program: 2 set ( 운전용: 1set, 개발용: 1set) * In touch Software 사용 * Wonderware In Touch 운 전용: 복사 사용 * Wonderware In Touch 개발용: 구매사용 후 D에 공급한다.

5) D은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에 관한 구매 시방서( 을 제 6호 증 )를 제공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3. 수급자 (MAKER) 의 공급 범위 1.3.1. WEIGHING 용 POWER PACK 3GROUP 2대의 개조(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및 검사 1.3.2. WEIGHING 용 POWER PACK 3GROUP 2대 운영을 위한 HMI MONITORING SYS 구성 1.3.3. SELF POWER PACK 1대의 개조( 설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및 검사 진행 1.3.4. 개조되는 SELF POWER PACK 1대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SELF POWER PACK 4대 호환 및 동시 사용 가능하도록 HMI MONITORING SYS 구성 1.5. 납기 및 납품 1.5.2 납품( 운반 및 납품) 1) 모든 장비는 수급자 측에서 조립, 시운전 후 입고 함을 원칙으로 하며, D 담당자의 입 회하에 TEST를 완료한다 (D에서 운반지원) 1.8. 도면 및 문서 제출 서류 1.8.1.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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