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D,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와 D 사이에 2010. 5.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기간을 2012. 6. 30.까지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2,300만 원으로 하며, 월 임대료를 115,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 B이 2012. 5. 30. D의 위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피고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기간은 1차에 2012. 7. 1.부터 2년으로 하되 임대차보증금 24,104,000원과 월 임대료 120,520원으로, 2차에 2014. 7. 1.부터 2년으로 하되 임대차보증금 27,786,000원과 월 임대료 138,930원으로, 3차에 2016. 7. 1.부터 2년으로 하되 임대차보증금 26,497,000원, 월 임대료 132,480원으로, 4차에 2018. 7. 1.부터 2년으로 하되 임대차보증금 27,715,000원, 월 임대료 138,570원으로 각 갱신ㆍ변경되어 왔다. 피고 B이 2019. 5. 7.까지 체납한 관리비는 1,769,370원이다. 2) 원고에게로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원고는 2010. 5. 24. B과 대출과목(대출종류)를 일반자금대출(아파트임대보증금대출)로 하고, 대출 개시일을 2010. 6. 4.로 하여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1. 6. 30.로 하는 대출(한도)금액 1,720만 원인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대출거래약정상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임대차계약상 피고 공사에 대한 2,3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공사에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여 2010. 5. 25. 그러한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 B의 피고 공사에 대한 위 부동산 반환의무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