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세대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세대건설'이라 한다)는 2009. 5. 22.경 피고에게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3,600,000원, 월 임대료 60,000원, 임대차기간 2009. 5. 1.부터 2010.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신세대건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상 월 임대료의 증액 청구 및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임대료 증액 청구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를 비롯한 신세대건설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으로 구성된 G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 대표회의'라고 한다)와 신세대건설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월 임대료 증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신세대건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월 임대료 수령을 거절하였고, 피고는 2010. 4.경부터 2014. 5.경까지 월 임대료 60,000원을 위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 변제공탁하여 왔다.
다. 한편 신세대건설은 2014. 4. 21.경 계림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이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14. 5. 7.경 계림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달 30.경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6. 23.경 피고에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증액청구한 미납 임대료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항소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5. 9. 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10. 14.경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