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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767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D 보도방 운영자, 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C은 성명만 기재)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노래방도우미인 E, F, G, H 등을 고용한 뒤, I로 하여금 J 은색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K가 운영하는 “L” 노래연습장, C이 운영하는 “M” 노래연습장으로 노래방도우미들을 보내주는 등, 노래방도우미인 E, F, G, H 등을 알선해 주고 그녀들이 봉사료 명목으로 시간당 받은 30,000원 중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1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N 노래연습장 실업주, 보도방 운전기사, 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가. 직업안정법위반방조 피고인은 O이 운영하는 ‘P’ 보도방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사이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 노래연습장 등에 O이 운영하는 ‘P’ 보도방 소속 노래방도우미인 S, T, U 등을 V 카니발 차량에 태워 노래연습장 등 업소에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O의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방조하였다.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W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N’노래연습장의 실업주이고 X은 그 노래방의 영업사장으로서, 누구든지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용인인 X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12. 12. 11. 00: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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