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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7 2016고단231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은 파주시 I, 1 층 102호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동대문구 J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2015. 12. 2. 건축법위반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 서울 은평구 K에서 관할 관청 인 은평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공사 시공 자인 피고인 주식회사 D로 하여금 흙막이 공사( 이하 이 사건 ‘ 흙막이 공사’ 라고도 한다 )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시지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나. 2015. 12. 15. 건축법위반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 할 때 관할 관청에 공사계획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5. 서울 은평구 은 평로 195에 있는 은평구 청 건축과 사무실 내에서 서울 은평구 L, M, N 지상 공동주택 신축 허가를 받은 다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시공을 할 계획이면서 마치 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이 피고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도급 급 액 15억 원을 지급 받고 공사 시공자로서 시공하는 것처럼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 이하 ‘ 이 사건 신축 공사’ 라고도 한다 )를 착수함에 있어 관할 관청에 공사계획을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피고인 B 공사 시공자는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하여 그 변경 부분에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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