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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6.28 2012고정55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일대에서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지 못함에도, 2009. 6.경부터 2011. 3. 17.경까지 주변 지인들을 통해 노래방, 단란주점 등에 공급하기 위해 도우미를 모집하여 G, H, I, J, K 등을 고용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L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전화로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온 노래방에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위 도우미들을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허가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1. 3. 16. 22:50경 서대문구 M 지층 ‘N 노래방’을 운영하는 O한테서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전화 요청을 받고 위 장소에 도우미인 H, G, I 등 3명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태워 데려다 주고 동 장소 7호실에 손님으로 찾아온 P 등 3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는 외에도 아래와 같이 노래방 업주들에게 도우미를 공급해 주어 피고인 C, D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Q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 노래방’에서 속칭 보도방 업주인 피고인 A를 통해 공급받은 성명불상의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3. 11. 22:30경 서울 마포구 S 지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T 노래방’에서 속칭 보도방 업주인 피고인 A를 통해 공급받은 접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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