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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5378680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6,582,526원 및 그 중 56,331,616원에 대하여 2013. 3. 6.부터 2015. 8.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출브로커인 피고 C, D, E 등과 공인중개사인 피고 F은 피고 A이 'G'의 근로자이고, 피고 A, B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원고와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 A, B이 그 중 일부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협조함으로써 피고 B 소유의 인천 남동구 H 외 1필지 I아파트 108동 305호에 관하여 임대인은 피고 B, 임차인은 피고 A, 공인중개사는 피고 F으로 된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다.

나. 피고 A은 위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2011. 8. 5. 원고와의 사이에 보증금액 54,000,000원, 보증기한 2013. 8. 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변제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미수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3. 6. 중소기업은행에게 56,331,616원(=원금 54,000,000원 이자 2,331,616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8%이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수추가보증료는 250,910원이다.

마. 한편 피고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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