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12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19. 1.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사용한 공구를 납품한 회사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 기계를 납품한 회사이다.

나.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각자 별개 물품을 취급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납품하는 공구에 관하여는 ‘원고와 소외 회사’를 거래당사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피고가 납품하는 기계에 관하여는 ‘피고와 소외 회사’를 거래당사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기 발급하는 길을 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자금융통을 바라는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공구 거래(가령 공급가액이 100원이라 상정한다)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급되었고, 다시 기계 거래(가령 공급가액이 100원이라 상정한다)에 관하여는 공구 거래에 관한 공급가액(100원)까지 합산한 금액(200원)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소외 회사는 위 나.

항에서 본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따라 돈의 흐름을 그대로 맞추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공구 거래에 관한 대금은 소외 회사에서 원고에게 곧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 피고 원고』의 순서에 따르는 형식을 취하였다.

특히 대금이 어음으로 지급될 경우 피고는 소외 회사가 발행한 어음에 배서를 하였다. 라.

앞서 본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대금은 어음 결제분을 제외하고 총 90,970,000원이다.

E 즉, 2013. 6. 30.자 세금계산서 상의 발행금액 6,259,000원(= 공급가액 5,690,000원 부가가치세액 569,000원)은 피고의 계좌송금으로 완제되었다.

이에 따라 2016. 6. 30.자 세금계산서 상의 발행금액 46,048,838원과 2016. 7. 29.자 세금계산서 상의 발행금액 44,92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