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9.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2.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C과 공모하여, 2008. 1. 10.경 광주 광산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E에 D의 명의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D을 공급자로 한 공급가액이 19,06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1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D을 공급자로 한 공급가액 합계가 562,321,300원인 세금계산서 총 14장을 발행하여 각 거래처에 교부하였고(2009고단3291),
2. 2009. 6. 16.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G’을 공급자로 한 공급가액 148,954,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금 1,904,66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고(2010고단3402),
3. 2010. 1. 25. 전주시 덕산구 H 사무실에서 2009. 2기(2009. 7. 1. ~2009. 12. 31.)에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J 운영의 ‘G’에 발행금액(공급가액) 671,986,1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7장을 토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북전주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466,686,280원상당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북전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1고단116). 증거의 요지 [2009고단3291]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부분)
1. 제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