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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2.13 2019가단2089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19. 6.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변경 전 상호 : ㈜D]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1281)를 제기하여 2018. 8. 29. ‘210,21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부 판결이 선고되었고, ㈜C은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서울고등법원 2018나2055952)이 진행 중이다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 나. 한편 피고는 2014. 9. 29. ㈜C에게 경남 함안군 E 소재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9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5. 7. 31.로 정하여 도급하였는데, 원고는 관련 사건의 소 제기 전에 ㈜C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2. 5.자 가압류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단100150)이 2015. 2. 10.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위 관련 판결 선고 후에 1억 5,000만 원에 대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62340)을 받아 2018. 12. 20. 그 결정 정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가압류결정 송달일 이전까지 ㈜C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790,8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2. 15. 위 신축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가압류 결정 도달일 무렵 ㈜C에 대하여 199,200,000원(= 990,000,000원 - 790,8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그 중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송달일인 2018.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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