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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나1071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950,000원과 그 중 5,950,000원에 대하여 2003. 7. 1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가소6088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9. 1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5,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중 5,950,000원에 대하여는 2003.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10,000,000원에 대하여 2002. 1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10. 17.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10. 28. 피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그 집행절차에서 2004. 9. 21. 1,525,710원을 회수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2014. 2.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고의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중단사유가 종료된 2004. 9. 22.부터 새로 10년간 진행되어 2014. 9. 21. 완성되는바,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9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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