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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8375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에 대하여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30663호로 1996. 4. 20.자 대여금 채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1. 20. “피고는 원고에게 41,171,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판결이 2005. 2. 8.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15. 5. 8. 위 1996. 4. 20.자 대여금 채권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위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적용을 받는 원고가 전소의 상대방인 피고에 대하여 다시 승소 확정판결인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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