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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노23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2014. 1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주거용 오피스텔 내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영업 규모와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2014. 6. 25.부터 2014. 7. 22.까지 키스방을 운영하는 유사범행으로 단속된 후 두 달도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후 지인 I에게 이 사건 범행 장소 및 직원을 넘겨주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기존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 등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한 점, 피고인 B은 2010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고단1936 사건의 범행으로 적발되어 2014. 10. 14.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은 장소에서 2015고단281 사건의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B은 2014. 6. 범인도피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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