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7노138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이 수사기관에 의해 단속된 다음날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후 공중 위생관리 법상 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한 점, 영업기간 및 그 수익의 규모, 동종 범죄와의 양형 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