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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5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등,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불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당사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20대 내지 30대의 건강한 남성으로 건전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업무가 편하고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이유로 불법임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이곳에서 근무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차례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 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재개하는 등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하며, 이는 범행으로 얻는 이익이 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수익,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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