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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5413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4. 9. 13. 산업 연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1997. 9. 13. 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7. 7. 11.까지 19년 9개월 28일 동안 불법 체류하였고, 2012. 경부터 2017. 7. 11.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음에도 시흥시 D에 있는 B이 운영하는 ‘E ’에서 매월 260만 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취업활동을 하였다.

나. 공문서 위조 및 행사 (1) F 명의 주민등록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G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F 명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가지고 있다가 2016. 10. 경 F 명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을 위챗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사위인 H에게 전송하였다.

이에 H은 불상자를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크기의 유사한 플라스틱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후 성 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 소란에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J 건물 1329동 503호’, 발급 일자란에 ‘2013. 9. 26.’ 이라고 쓴 부천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6. 10. 경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불상자와 공모하여 부천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10. 경 부천시 조기 축구 연합회 정기리그 전, 2017. 4. 경 부천 조기축구 연합회 개최 50대 회원 경기, 2017. 6. 경 부천시 체육대회에 각각 G 선수로 참가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 주민등록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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