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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1 2014노2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바, 그러한 상태에서 채증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11. 12.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과 길을 양보하는 문제로 다투었던 점, ② 이에 상대방 차량 운전자 등은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조수석으로 옮겨 앉은 뒤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였는데, 피고인에게는 술 냄새가 많이 났고 홍조를 띠고 있었던 점, ④ 이에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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