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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3.20 2019허6235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7. 23. 2017원409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 피고는 변론종결 후 재심사 보정이 반영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최종 명세서를 ‘을 참고자료 10’으로 제출하였다.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출원번호 : C/ D 3) 출원인: 원고 4) 청구범위(2017. 6. 20.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 영구자석이 결합되는 홈부와 결합부를 구비한 연결 하우징(102)과; 상기 연결 하우징의 홈부에 결합되는 다수 개의 영구자석과; 원통형상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연결 하우징의 하부면에 결합되되, 상기 영구자석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영구자석의 외주면에 결합되는 외부 하우징(106)과; 상기 연결 하우징의 결합부에 체결 고정되고 상기 외부 하우징의 하단부를 가압하여 고정하는 하부 하우징(108)을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홈부는, 중앙측 선단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부채꼴 형상이고 중앙측 선단면은 평면 구조로 되어 상기 중앙측 선단면의 양단부에 각각 모서리가 형성되게 하고 외주면은 라운드로 형성되며, 이에 대응되는 상기 영구자석은 중앙측 선단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부채꼴 형상이고 중앙측 선단면은 평면 구조로 되어 상기 중앙측 선단면의 양단부에 각각 모서리가 형성되게 하고 외주면은 라운드로 형성되어 상기 홈부에 형합 결합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홈부는 상기 다수의 영구자석에서 생기는 자력의 간섭으로 인한 자속밀도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상하 일정 간격 이격되는 다수가 마련되어 상기 다수의 영구자석이 각각의 홈부에 상하로 이격 배치되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영구자석의 중앙측 선단부 양단 모서리를 벗어나서 상기 모서리가 유로 안쪽에 위치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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