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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359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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