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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49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7. 10. 02:15경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7. 10. 01: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잠이 들었고, 이에 위 택시기사는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하여 경찰관들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하차시킨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위 E지구대 인근 도로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남, 28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2m 가량 끌고 간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7. 10. 03:1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0. 03: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2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로 인치된 후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과 동행하여 형사과 소속 경찰관과 대화를 하고 있던 위 F에게 달려들어 F의 허벅지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E지구대 CCTV 수사), 수사보고(형사과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경찰공무원 F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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