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17: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에서 0.09% 사이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접읍 양 진로 1002번 길 20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양 진로 1002번 길 920 ‘ 삼양 레미콘’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8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상태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 및 측정 시가 혈 중 알콜 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혈 중 알콜 농도 0.108% 는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증거에 따르면, 피고 인은 사건 당일 17:43 경 단속을 당하여 18:18 경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08% 로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단속 일 후 경찰 조사 시 17:00 경 최종 음주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간이 16:00 경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피고인 작성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고, 경찰관 작성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인데, 작성 경찰관이 법정에 나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다고 한들 최종 음주 시각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여 여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소송법 제 3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