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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07 2017고정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2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공영로( 중동 )에 있는 중 마 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 호 3 길( 중동 )에 있는 석 암 돌솥 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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