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18. 00:48 경 남양주시 진접읍 광 릉 내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장 현 천로 24번 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신고자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본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난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