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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23:10 경 남양주시 진접읍 양 진로 684번 길 55 연 평교 차로의 편도 3 차로를 오 남 방향에서 장 현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42세) 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 운전석 왼쪽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남양주시 오 남 읍 양 지리 상호 불상 식당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약도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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