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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2430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4. 7. 30. 피고와 사이에 부산 동래구 C 대 178㎡ 및 그 지상 주택 193.26㎡(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2억 5,9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중 7,9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2014.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피고는 약정기일인 2014. 8. 28.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잔금 1억 8,000만 원(= 2억 5,900만 원 - 7,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15. 1. 29.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잔금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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