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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1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06. 09:00 경 춘천시 B에 있는 부친 묘 인근 도로에서 C 마을 입구 전신주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2회 (2007. 4. 23. 혈 중 알코올 농도 0.265%, 2017. 8. 10.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특히 이 사건 이전인 2017. 8. 10.에도 음주 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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