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노494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 G 분양광고 현수막에 ‘ 실 입주 금 8,000 ~ 즉시 입주 ’라고 기재되어 있고 G 인터넷 기사자료에 ‘ 분양 가의 50%까지 융자 가능’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G 201호에 관하여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G를 담보로 15억 원을 대출 받기로 참 저축은행과 합의하였던 상황인 점, 피해 자가 잔금지급 기일 이전에 G를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금융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실 입주 금( 계약금) 7,400만 원만 지불하면 G 201호에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잔 금인 1억 6,200만 원은 G 201호를 담보로 대출 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 기일 이전에 G를 담보로 한 대출상담을 받고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항의하지 아니한 점, ② G 분양광고 현수막과 인터넷 기사자료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 내지 계약 체결의 전제가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