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227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로 경기도 가평군 F 소재 G 타운하우스 시공 및 분양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0. 경 위 G 타운하우스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H에게 “ 실 입주 금( 계약금) 7,400만 원만 지불하면 G 201호에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잔 금인 1억 6,200만 원은 G 201호를 담보로 대출 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G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위 G를 담보로 15억 원을 대출 받기로 참 저축은행과 합의한 상황이었고 (G 16 세대 전체를 담보로 하여 받는 대출금이 15억 원이며, 그 중 G 201호가 담보하는 대출금이 약 1억 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잔금지급을 요구하며 위 G 201호가 담보하는 대출금 약 1억 원을 공제하지 않은 1억 6,200만 원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7,400만 원만을 교부 받고 피해자를 G 201호에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피해자가 G 201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15억 원 담보대출 등으로 인해 피해 자가 위 G 201호를 담보로 별도의 추가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희박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201호 실 입주 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 날 같은 명목으로 6,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 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실 입주 금( 계약금) 7,400만 원만 지불하면 G 201호에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거나 잔금 1억 6,200만 원은 G 201호를 담보로 대출 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