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16:45경 제주시 외도이동 소재 외도으뜸마을 주공아파트 서측 노상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외도으뜸마을 아파트 방면에서 일주도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으로 2차로에 번호불상의 전세버스가 주차되어 있어 위 전세버스를 피하면서 1차로로 침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와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량의 우측 뒤 휀다부위를 위 오토바이 좌측 측면부위로 충격하여 위 포르테 차량에 대하여 238,896원 상당의 수리비를 발생케 하는 손괴를 가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