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친구 사이로 각 대학생이고, 피해자 D(16 세) 과 그 일행인 E 등은 각 고등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01:5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C과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와 그 일행들도 위 주점 내의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C이 E 및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점 출입문 밖 통로와 지하 주차장에서 E과 서로 주먹질을 하면서 싸우다가 주차장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들고 주차장으로 나가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 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1. D, H, I, E, J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집행유예 여부]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던 동일한 구성 요건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에 정해진, 양형기준 상의 집행유예 여부를 참작 사유를 고려한다.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잔혹한 범행 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 [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